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2 18:20:28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2 14:02:33[파이낸셜뉴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2019년 공중파 방송 지방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상캐스터, 뉴스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방송국이 2019년 신입사원 채용 이후 프로그램 하차 및 업무를 배제하는 형태로 사실상 해고 통보하자, 근로자임을 확인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지 등을 따진다. A씨는 방송국과 체결한 계약의 형식은 프로그램 출연이었지만 실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방송국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방송국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받지 않은 점, 근태에서 방송국의 승인·허락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제한 없이 다른 업체의 협찬을 받고 홍보한 점, 비슷한 기간 다른 주식회사 근로자로 등재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방송국 편성표에 맞춰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일을 맡아온 점 등을 이유로 방송국의 근로자로 판단했다. 또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서도 방송국과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은 일한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인식했다. 따라서 방송국의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2심은 “부당해고이며 무효”라면서 “A씨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잘못이 없다”며 방송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22:55:39[파이낸셜뉴스]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조만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의 한 배달 라이더 쉼터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직종의 노무 제공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고, 프리랜서 등과 함께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종사자란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플랫폼 노동)의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앱을 통해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0만명으로 늘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서 효율성을 추구한 영향도 있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와 일과 가정 또는 생활의 균형을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다"고 플랫폼 종사자 증가 배경을 분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도 배달, 대리운전 등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 시간 대비 높은 보수를 꼽았다. 하지만 개인 종사자가 기업을 상대해 보수를 제 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없었던 업무를 요구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의 갑질, 안전과 건강 위험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방문점검·판매 종사자인 A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며 "보호 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돌봄 종사자 B씨는 "돌봄과 교육을 약속했더라도 어디까지가 일인지 불분명해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프리랜서 C씨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고 했고, 가사 종사자 D씨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는 일이 많은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 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 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06 16:29:17【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료율은 0.3%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지난 20일 심의회에서 업무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가 어느 업종에서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험료율은 0.3%로 거론된다. 개인이 한 달에 수백엔~수천 엔의 보험료를 내면 취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일본엔 2020년 기준 전국에 460만명이 있다. 노동인구 15명 중 1명꼴이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일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 치료비 등을 다루는 산재보험에 일부 업종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자전거 배달원, 치과기공사 등 업종별로 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왔지만, 현재 2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후생노동성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프리랜서 대상을 전 업종으로 넓힌다. 작가, 연구원, 디자이너 등도 새로 대상이 된다. 가입은 임의다. 현재는 70만명 정도의 프리랜서가 산재에 가입하고 있다.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는 약 270만명으로 조사됐다. 현행 프리랜서 산재보험료는 1일당 임금에 365일분을 곱한 뒤 원칙 0.3%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새로운 제도에서도 이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하루 임금을 2만엔으로 신고하면 연간 보험료는 2만1900엔이다. 후생노동성은 가입자의 산재를 누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신건강 등에 관한 산재 방지 교육을 마련하고, 특별가입단체에 산재 방지 교육 시행을 의무화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1-21 08:45:46[파이낸셜뉴스] 사람인이 운영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사람인 긱'은 개인회원을 대상 프로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 8일 사람인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까지 한달간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사람인 긱에서 아직 프로필을 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 개인회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및 기존 가입회원 모두 가능하다. 프로필 미등록 개인회원이 사람인 긱 프로필 완성도를 70% 이상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사람인 긱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프로필 프리랜서 등록 화면에서 본인 전문 분야와 경력사항, 보유스킬, 자격증, 포트폴리오와 경력기술서 등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사람인에 등록한 이력서가 있다면 '사람인 이력서 불러오기'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프로필 항목을 채울 수 있다. 프로필을 등록한 선착순 1000명에 네이버페이 2000원을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애플 아이패드 10세대, 애플 에어팟 3세대를 각각 1명에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람인 긱은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 회원들 요구에 맞춘 재능마켓 기획전을 연다. 취준생과 이직자를 대상으로 자소서 코칭, 포트폴리오 제작 등 재능을 판매하는 합격 마켓과 취업사주 마켓, 중소·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해 마케팅·디자인·개발 전문가들이 모인 사장님 마켓 등 테마로 구성했다. 윤혁주 사람인 긱 팀장은 "프로필을 충실히 작성하면 기업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는 프로필을 완성해 성공적인 프리랜서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람인 긱은 IT개발·기획과 디자인, 마케팅, 경영, 통번역 등 기업에서 의뢰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와 프리랜서들을 연결한다. 프리랜서 개인회원 프로젝트 매칭 수수료는 무료다. 전담 매니저들이 기업 프로젝트 매칭부터 계약, 정산까지 복잡한 과정을 관리한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3-11-08 09:37:15[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일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프리랜서는 직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업무 수행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현준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프리랜서 권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사노위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만화가 프리랜서는 "그동안 노동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취업자의 많은 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정부와 소통이 없고 애로사항을 건의할 창구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위원회가 대화의 장,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조직·취약계층의 보호방안을 위한 한국노총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한국노총의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03 14:56:19[파이낸셜뉴스] 사람인이 운영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사람인 긱은 전문 프리랜서 회원을 위한 '사람인 긱 프리랜서 앱'을 선보였다. 1일 사람인에 따르면 '사람인 긱 프리랜서 앱'은 프리랜서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일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프리랜서들은 자신의 경력과 역량, 선호에 꼭 맞는 프로젝트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찾아보거나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추천 받게 된다. 특히 프로젝트 추천부터 계약 성사 단계까지 과정을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안내해준다. 마치 개인 비서 안내와 같은 단계별 알림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편리하게 프로젝트와 매칭할 수 있다. 프로젝트 탐색 편의성도 높였다. 프로젝트 탐색 카테고리에서 △IT 개발·기획 △디자인 △영상·미디어 △광고·마케팅 △경영·비즈니스 △번역 등 개별 카테고리 프로젝트들만 따로 찾아볼 수 있다. 카테고리 안에서도 프로젝트들이 직무별로 다양한 세부 분야로 구분된다. 일례로 IT 개발·기획은 △앱개발 △웹개발 △백엔드·서버개발 △SI개발 △QA △퍼블리셔 △게임개발 등으로 나눠진다. 근무 형태도 현장 상주, 원격(재택) 여부로 구분해서 탐색이 가능하다. 기업 회원들도 프리랜서 찾기가 편리해졌다. 사람인 긱 프리랜서 앱에서 프로젝트를 의뢰할 수 있다. 요건을 선택해 직접 등록하거나, 전담 매니저 문의를 통해 등록 가능하다. 매칭 단계부터 프리랜서 면접과 처우 협상, 계약, 정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 매니저가 올 케어 서비스로 관리해줘 편리하다. 윤혁주 사람인 긱 팀장은 "프로젝트 수행과 일감 찾기 두 가지를 병행하며 바쁜 전문 프리랜서들을 위해 프리랜서 전용 앱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시장 환경 변화와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고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3-11-01 10:01:47자유로운 출퇴근과 겸직이 허용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이 일반적으로 부정된 사건은 아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A씨가 방송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B사와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는데, 계약 종류 후 자신도 근로자라며 수당과 퇴직금 등 총 642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B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겸직이 가능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A씨는 B사와의 약 12년 간의 계약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았고 C사 강사와 D사 사내방송 등 겸직도 했다. 그런데 B사에는 '겸직 금지'가 취업규칙에 포함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도 가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A씨가 B사의 지시 하에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과 같이 B사의 행사에 참석했거나, 회사의 비품 등을 사용하고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B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담당업무로 정해진 것과 별도로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13 18:44:12[파이낸셜뉴스] 자유로운 출퇴근과 겸직이 허용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A씨가 방송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 13일 밝혔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B사와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는데, 계약 종류 후 자신도 근로자라며 수당과 퇴직금 등 총 642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B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겸직이 가능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A씨는 B사와의 약 12년 간의 계약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았고 C사 강사와 D사 사내방송 등 겸직도 했다. 그런데 B사에는 '겸직 금지'가 취업규칙에 포함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도 가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A씨가 B사의 지시 하에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과 같이 B사의 행사에 참석했거나, 회사의 비품 등을 사용하고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B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담당업무로 정해진 것과 별도로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13 07: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