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날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종화 대구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강 시장은 대구시 대표단을 맞이하고 홍 시장에게는 직접 5·18민주화운동 배지를 달아주며 광주 방문을 환영했다. 강 시장은 취임 이후 매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달빛동맹의 화합을 다지고, 민주주의에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이날 헌화·분향한 뒤 윤상원 열사와 전영진 열사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강 시장은 홍 시장에게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윤상원 열사와 전영진 열사를 직접 소개하며 영령들의 뜻을 되새겼다. 특히 홍 시장은 이날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홍 시장은 참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시대는 지났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쟁점도 모두 정리됐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전문에는 일제에 항거한 3·1운동,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19이 담겨있다. 5·18도 같은 선상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기념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80년 오월광주는 고립되고 외로웠으나 오늘의 광주는 홍준표 시장처럼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기억해 준 덕분에 친구가 많이 생겼다"면서 "5·18의 가치를 헌법 전문에 새기기 위한 개헌 논의에 손을 맞잡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과 홍 시장은 5·18묘지 참배 이후 광주-대구 간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와 대구시는 끈끈한 '달빛동맹'을 통해 군공항특별법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으며,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힘쓰고 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특히 광주와 대구의 상생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통합공항과 관련한 군공항특별법 개정 추진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달빛동맹을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뤄 수도권 집중을 막고, 광주와 대구가 영호남 중심도시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 핵심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17 17:52:4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당시 5.18 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으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당을 대표해 온 주요 인사들 역시 5.18 정신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겠다. 아울러 5.18 민주유공자들께서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저희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라고 평가하신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 정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5-16 14:20:58[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소송’ 제2차 공개변론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법정으로 나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2차 공개변론에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의 헌법소원 원고가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 서울 흑석초 6학년 한제아 학생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측 최종 발언자다. 그는 4학년 때인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민기후소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청년기후소송은 김서경 활동가(소송 당시 만 18세)가 청구 이유를 각각 설명한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초등 6학년이)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미디허브는 1차 공개변론까지 모인 106장의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엄마이자 대학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친다는 서현선씨는 편지에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온몸으로 체감되는 기후 변화에 비해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 소비문화, 법과 규제들은 너무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시대의 큰 변화 뒤에는 늘 용기 있는 판결이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기후 대응에도 그와 같은 과감한, 그러나 책임 있는 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4:56:06[파이낸셜뉴스]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소셜미디어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 결국 소송을 냈다. 미 의회가 가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에서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하도록 한 것이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이 제시한 마감시한 안에 미국 틱톡 운영권을 매각할 수도, 그럴 의사도 없다고 못 박았다. 틱톡은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낸 소장에서 미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틱톡의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법은 틱톡을 2025년 1월 19일까지 폐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틱톡 미국인 사용자 1억7000명을 침묵하게 하려 한다고 틱톡은 밝혔다. 틱톡은 또 미국이 위헌적인 법률로 틱톡을 벌하려 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2018년부터 미국에서 영업을 해왔다.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새로운 포맷으로 급속하게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미 국가 안보 담당자들과 연방 의회는 틱톡의 질주를 불안하게 지켜봤고, 결국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들은 틱톡이 압박받으면 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틱톡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는 소유권 분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5-08 04:20:21[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6 12:50:33[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제1호, 제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 A씨는 이 같은 조항이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에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환경권·보건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이미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은 학교 용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이 전국 학교 용지에 대한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해 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 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 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 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2 09:20:03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8:27:01[파이낸셜뉴스]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4 09:10:5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경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및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공수처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등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500만원 및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의자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9 15:40:02[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4-17 14: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