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용지의 일정부분을 건축선 후퇴 등 공공시설용지로 내 놓을 때 용도지역 변경전 300%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심재개발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일정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할 경우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400%보다 최대 100%까지,일반상업지역은 600%에서 최대 200%까지 용적률을 늘려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을 마련,11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심재개발구역의 준주거용지는 기준용적률을 400%로 정하고 용지 또는 시설의 일정부분을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최대 5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을 600%로 정하고 역시 공공시설(용지)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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