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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金監院은 무엇하는 곳인가


국민·주택은행 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공전절후의 대혼란을 겪으면서 금감위와 금감원의 존립 가치에 다시 한번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금융구조조정 최전선에 서 있는 금감위-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와 진승현 게이트에서 보듯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이번 두 은행 노조파업을 통해 위기관리와 대응능력 또한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기기에 충분했다. 감독기능이 훼손되고 위기관리 능력이 의심 받는 기구라면 존립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주택은행 노조의 전면 파업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파업 2일(영업일 기준)이 지난 26일에야 겨우 대책을 내놓았다. 통합점포 운영과 다른 시중 은행 3곳에서의 예금 대지급,그리고 농협·기업은행·금감원 인력 파견등을 골자로한 종합대책은 그러나 혼란만 부채질한 최악의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그 가운데서도 전산문제를 무시한 채 큰소리 친 예금대지급이야 말로 졸속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22일(금요일) 시작된 파업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 해소될 ‘일과성 강경 의지 표현’으로 보고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가 짙다. 그렇지 않고서야 파업 3일째가 돼서 그것도 혼란만 부채질한 꼴이 된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할 길이 없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한길종금의 부정대출 사건 역시 금감원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거나 적어도 공적자금 투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97년 3월 한길종금을 인수한 성원토건의 당시 김성원 회장이 1년 사이 74차례에 걸쳐 4300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감독기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종금사에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금감위와 금감원은 2차 금융구조조정의 최전선역을 맡을 수도 맡길 수도 없다.
능력과 기능,나아가서 존립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기구나 조직 개편으로는 불식 되지 않는다. 스스로가 사명감과 책임감에 바탕한 존립 가치 확립이 필요하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구조조정 선도 기구가 아니라 구조조정과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