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투신사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새로 편입되는 국공채나 통안증권은 만기가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이내로 축소된다.또 시가평가로 전환되는 편입채권의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율(가격차)은 현재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를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MMF의 급증,급감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편입 요건을 강화하는 MMF 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29일 정례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1년 이내 국채 등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평가해야 하는 가격차를 0.5% 포인트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MMF 채권편입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신규펀드로 제한, 기존의 펀드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편입채권 만기축소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