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코스닥 서킷브레이크 실시


내년 1월부터 코스닥시장 등록 종목의 하루 가격 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오는 10월15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도입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가격결정이 이뤄지도록 서킷브레이크제도와 상하한가폭 확대조치를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면서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아래 컴퓨터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서킷브레이크는 오는 10월15일부터 도입하기로 일자를 확정했다고 밝히고 상하한가 확대조치는 일러야 내년초가 돼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 등은 한국증권전산에 관련 시스템개발 프로젝트를 위탁하고 자체적으로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서킷브레이크는 코스닥지수의 하루 하락폭이 10%에 이를 경우 거래를 일시정지시키는 제도다.


정위원장은 또 코스닥등록 심사적체와 관련, “코스닥 등록과 심사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는 안된다”며 “등록 심사원칙의 일관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일부에서 신규등록 물량부담으로 코스닥시장이 침체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규 등록기업들은 자본금 규모로는 얼마되지 않아 시장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위원장은 “코스닥 퇴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곧 퇴출유예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퇴출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jklee@fnnews.com 이장규 정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