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한국선물협회는 내년 1월 개별주식선물·옵션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키로 한 정부방침이 입법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부산시와 선물협회는 선물상품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 조항은 지난 95년 5월29일 삭제되고 다만 그 시행일을 선물거래법 시행령에 2004년 1월1일까지 유예해 놓았을 뿐인데도 이 조항을 근거로 선물상품을 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하는 것은 선물거래법 제정취지에 어긋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위법령인 선물거래법시행령이 상위법률인 증권거래소법의 규정을 어기고 증권거래소가 지수 이외의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이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또한 입법권 침해이자 무효의 소지가 크다는 게 부산시와 선물협회의 분석이다.
부산시와 선물협회는 다음달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소의 개별주식 선물·옵션 상장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