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

제주 골프장 입장료 인하 차질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제주도의 도내 골프장 입장료 인하 조치가 관계법 개정 지연으로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1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도내 골프장 입장료를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골프장 입장료 인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정비된 뒤 이뤄지게 된다.

다만 특별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관광진흥 부가금이 폐지되고 체육진흥기금이 면제돼 회원제골프장 이용 때 비회원 기준 5000원 가량 입장료가 인하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특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와 농특세 각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만1120원의 요금 인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