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이라크전땐 車 강제 10부제


정부는 이라크전이 터질 경우 유가와 에너지 수급상황에 맞춰 승용차 강제 10부제와 제한송전, 수출보험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라크전 발발이 임박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수출 분야 비상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에너지비상대책반과 수출비상대책반을 각각 가동하기로 했다.

전쟁 초기에 유가가 급등할 경우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호화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시간 제한 ▲승용차 강제 10부제 등을 상황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국지적인 수급차질이 생길 경우, 놀이공원과 위락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에너지 제한공급을 실시하고 ▲지역난방 제한공급 ▲전력직접부하제어 등을 시행하고 전반적인 수급 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수급조정명령 및 배급제 실시 ▲전력제한송전 등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수출 분야에서는 1단계로 전쟁이 1∼2개월에 끝날 경우 수출차질 및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수출보험 가지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운·항공운임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쟁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엔 중국 등 대체 시장에 대한 수출보험·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