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1300명이 형사처벌된다.
검찰은 수사로 적발된 1383명의 부동산 매수인들이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부동산 취득액을 430억원가량 축소신고, 무려 23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 매수인 전원을 소환조사한 뒤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부동산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정부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대책도 내놓았으나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1300여명의 투기사범을 한꺼번에 형사처벌하는 ‘무리수’까지 두며 직접 나선데는 ‘이중계약서’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원흉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취득세·등록세는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이중계약서 작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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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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