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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화의종결


크라운제과가 화의를 종결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19일 서울보증보험과의 화의채무 상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채무잔액 23억원을 전액상환했으며 20일 화의종결을 위한 보고의무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98년 7월 화의가 개시된 크라운제과는 1675억원에 달하는 화의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2005년까지였던 화의를 조기에 졸업하게 됐다.

크라운제과는 사실 지난해 9월 화의를 조기종결 하기위해 대부분의 채무를 상환했으나, 유독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에 대한 상환조건이 맞지않아 지금까지 화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최종 합의를 하고 최종잔액 23억원을 상환함으로써 화의 조기종결이 가능하게 됐다.


이 회사는 화의 개시 후 그동안 전체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외주상품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자사 주력제품 위주로 영업을 함으로써 공장가동율을 향상시켜 원가를 대폭 절감시켰으며, 서울 묵동의 1만평에 달하는 공장부지와 전국의 유휴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했다.

또한 화의중에도 버터와플, 오뉴등의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 히트시켰으며, 그 결과 99년도, 2000년도에는 영업이익율이 국내 제과4사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2002년에도 2727억원의 매출에 약9%에 달하는 영업이익율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1442억원에 순이익 98억원을 기록하였고 년간 매출목표는 전년대비 7.4% 성장한 2930억원, 당기순이익은 1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