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검찰의 감청영장 청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감청영장은 모두 490건으로 2001년 1153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감청영장 청구도 21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법원이 사후승인처리를 하는 긴급통신감청도 지난해 49건, 올 상반기 27건으로 2000년 178건, 2001년 101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감청통제가 강화돼 검찰의 감청수사가 다소 소극적이고 신중해진 면이 있다”며 “인권보장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범죄척결 측면에선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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