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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복지·노동 外


복지·노동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액=최저생계비가 3.5% 인상돼 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89만7000원에서 92만9000원으로 오른다.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총진료비 중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한다.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암환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경감=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의 진료비(보험대상)부담이 현재 의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희귀난치병 진료비 경감 대상 확대 =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희귀·난치병 종류가 현재 혈우병 등 12개에서 파킨슨병 등 74개로 확대된다.

▲장애수당 인상=월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에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월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장애인 주차구역을 실제 걷지 못하는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나눈다.

▲암조기 검진 사업 확대=국가에서 지원하는 암조기 검진 사업에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 외에 대장암이 새로 추가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단 외국인의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직급여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1월부터 병역의무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군인이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노인층 지원 확대=1월부터 경로당 한곳 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 지원금이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신설=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개편=1월부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종전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로 바뀐다. 또 지원기간도 무기한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정보·통신

▲이동통신 번호이동성제 시행=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가입한 이동통신업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 7월부터는 KTF 가입자,2005년 1월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통신 010번호 통합시행=1월부터 이동통신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017,016,018,019 이외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확대=시내전화 가입회사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내년 3월부터 인천과 대구, 7월부터 부산, 8월부터 서울에서 실시한다.

▲3세대 이동통신 WCDMA 상용화=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전송받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3세대 이동통신 WCDMA의 상용 서비스가 이뤄진다.

▲디지털 TV방송 확대=수도권·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디지털 TV 방송이 도청 소재지 지역까지 확대 실시된다.

▲휴대폰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1월부터 휴대폰 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된다. 군복무자도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쓸 수 있게 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제도 도입=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백Mbps급 광케이블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별 4개의 특등급 인증이 부여된다.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 실시=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민원을 3월부터 인터넷(www.emic.or.kr)로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고객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획 정보를 사업공고 이전에 공시하는 등 공정한 과제 선정제도 및 연구자 중심의 과제관리 시스템 운영.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 조직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용도 추가=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공립과학관의 건설과 전시시설, 전시용장비 등의 확보 및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방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한다.

농림·어업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학기별 등록금 한도내에서 신청한 금액 모두 융자된다.

▲농민건강 보험료 지원=납입보험료 경감률이 22%에서 30%로 확대된다.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내년 하반기부터 월 표준소득 37만원 보험료의 2분의 1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3㏊에서 4㏊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지소유규모가 1㏊ 미만인 농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와 교육비가 지원된다.

법조

▲법률구조대상 확대=1월1일부터 법률구조대상자 판단기준인 월소득 기준을 월평균 수입 170만원이하로 확대되고 대상 사건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및 형사재심사건까지로 확대된다.

▲사법시험 변경=1월1일부터 사법 및 군법무관 임용 제1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이 토플,토익,텝스 정규시험으로 대체 시행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상해보험 가입=2월1일부터 전국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고 사회봉사 명령 집행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 등 인적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게 된다.

생활·민원

▲인터넷 민원발급

민원 33종은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해서 발급받은 뒤개인용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골프채 신고 간소화=해외여행때 골프채 노트북PC 등을 출국때마다 세관에 신고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첫 출국때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소액 납세고지서 일반우편 발송제도 도입=내년부터는 소득세 중간예탁 및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도 발송이 가능하다.

▲LPG승용차 사용범위 확대=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와 보호자들에 대해 LPG승용차가 허용된다.

▲주유소가격 표시판 표시방법 변경=3월1일부터 할인가격은 정상가격 밑에 정상가격 크기보다 크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8월23일부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다. 대인사고는 200만원 이내,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문화·예술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공연장,박물관,미술관,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모금 제도가 ‘준조세 정비’에 따라 폐지된다.

부동산세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현행 1년 미만 36%, 1년 이상 9∼36%,미등기 양도는 60%에서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미등기양도 70%로 인상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3%포인트 인상한다.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7월 이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종전 규모의 120% 이내인 경우 면세된다.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3월부터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투기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내역을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1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조합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문제 완화를 위해 제정된 ‘중소인력지원특별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근거해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이나 ‘인력구조고도화사업’ 등 인력지원시책을 신규로 추진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 대책 시행=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간 전략적 제휴나 영업양수도, 인수·합병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편된다.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벤처기업의 신주?^구주 주식교환이 허용되며, 벤처기업 M&A에 대해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질적수준 고도화 추진=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능력평가 점수(50점→55점)를 상향 조정된다. 매년 5점씩 높여 2005년부터는 60점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분야 확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분야 및 지원체제를 대폭 개편한다. 1개 인증에서 1개 품목 2개 인증이나 1개 인증 2개 품목으로 인증 및 품목을 확대한다. 규격인증획득비용도 7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환경

▲물이용부담금 인상=물이용부담금이 낙동강은 ℓ당 100원에서 110원으로,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는 12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생활공해 규제강화=산업단지내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신축되는 공동주택 사업주는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주민입주 전에 측정,공고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