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수도권 공장총량제 3년단위 적용


정부는 현재 1년 단위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총량 지정기간을 3년 단위로 확대해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지역 지자체들은 3년 동안의 공장건축 허용물량을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공장총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공장총량설정 단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공장총량설정 단위가 3년으로 늘어나면 일선 시·군이 3년치 총량 범위 안에서 공장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활동이 그만큼 쉬워진다.

그동안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해외투자유치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
실제 수도권 소재 J사는 지난해 대만 등 외국 업체와 대규모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공장총량제에 걸려 계약을 파기해야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간 단위로 총허용면적을 결정하는 현행 공장총량제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모두 원하는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상반기중 공장총량제 규정이 완화되면 공장설립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자원부는 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규모를 현행 200㎡(60.6평)에서 500㎡(151.5평)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