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5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차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단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구획의 5% 이상을 경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도 현행 1∼3%에서 2∼4%로 상향 조정된다.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여러차례 나눠 증축하더라도 증축면적을 모두 더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면적이 0.5대 이상인 경우 주차장을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주차장 추가확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차면적이 0.5대 미만이 되도록 증축면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증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주택은 주차장 설치대상 최소 규모를 종전 130㎡(39평)에서 50㎡(15평)로 낮춰 대부분의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2002년말 기준 전국 주차장 확보율(가용 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은 평균 68.5%로 서울의 주차장 확보율이 85.8%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충남은 45%로 가장 낮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74%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1가구 1차량 시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심에는 주차장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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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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