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체육진흥공단은 2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프장 운영은 분명 공단이 하는 것인만큼 이용료를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와 협의는 할 수 있어도 공단이 책임을 지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기장명 골프장 운영본부 사장은 “서울시가 이용료를 정하는 것은 건물주가 전세내준 음식점의 메뉴 가격까지 멋대로 정하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기사장은 이어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이용료 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을 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이날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내고 “난지도골프장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서울시의 행정재산이 되며 시에서 공단의 사용허가를 해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운영권자는 서울시장이고 공단의 운영위탁자의 관계”라며 공단의 운영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서울시는 이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난지도골프장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시설이며 다른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다면 사룡료의 근거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