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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내용뭔가] 분양가과다 업체 세무관리 강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집값과 땅값을 한꺼번에 잡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비록 그동안 나온 조치들을 종합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번에는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공공택지내 상업용지 전매제한, 농지전용부담금제 도입,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 토지투기지역 조기지정 등 한층 구체화된 조치들이 포함됐다.

◇주택부문=정부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올해도 5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지난해보다 600만평가량 많은 1300만평을 공급키로 했다.

규제정책으로는 우선 주택거래신고제를 예정대로 이달말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가분양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대책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실시, 토지거래허가면적기준 강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의 2단계 대책도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부문=정부는 우선 국토의 26.3%인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세분화해 개발가능지를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적성평가시 개발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토지적성평가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생산적 용도의 토지공급을 최대한 늘려 공급부족으로 인한 땅값 이상급등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해 허가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비도시지역은 2분이 1 수준으로 각각 줄이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요건을 구체화해 일정 범위내 지표 변동시 가칭 ‘감시구역’으로 지정, 시장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공공택지내 상업용지의 전매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된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할 경우 사업시행자(주공, 토공)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발행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주식회사로, 건교부는 이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최대한 건전한 방향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 이하로 대폭 낮춰 중?^소규모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리츠설립시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회사 유형도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