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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사업 육성법 연내 제정…휴대폰 실시간 조회등 공공부문에 확대


정부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법을 연내 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서비스 영역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위치기반서비스업 활성화와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를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정보통신부 및 산업자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시범 단계에 있는 LBS 사업이 본격화되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LBS 사업 영역은 휴대폰을 통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성위치확인체계(GPS) 서비스, 카드사의 본인 확인용 보안(safe)카드, 택배업자의 화물 추적과 최적 배차서비스 등 한정된 기업형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7조8000억원, 4320억원대에 그치고 있는 세계와 국내 시장규모가 오는 2007년이면 각각 120조원, 4조4000억원대로 급팽창하고 국내 이용자는 2006년까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46%인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LBS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해 2007년께 9조90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11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5조6000억원의 부가가치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술적으로는 LBS기반기술의 조기확보와 무선 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 분야의 세계 선도국가 부상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119, 112 등에 적용될 경우 국가·사회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마케팅, 물류관리, 경영관리 등과 연계되어 제조, 교통, 환경, 행정 등 사회 전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법제정이 이뤄지면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맞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형 분야는 물론 복지 공공구조 등 국민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무면허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