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6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이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등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기업계좌 추적권 재도입 등 기업규제 강화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같은날 기업정책과 관련해서 한 부처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손발이 안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정책을 두고 아직도 부처간에 이처럼 뜻과 방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심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특히 같은 출자총액규제 제도와 관련, 재정경제부가 완화하겠다고 한 반면에 공정거래위는 지금까지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를 예외로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강화책을 내놓은 이유를 알 수 없다.
각 부처는 관장하는 업무의 영역에 대해 고유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고유권한은 항상 국가 정책과 방향이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함은 불문가지다. 우리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선(先)성장’ 정책 추진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러한 마당에 공정거래위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조치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재벌의 문어발식 영역확장을 막기 위함이라는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모든 정책의 시행은 ‘때’가 있고 그래서 융통성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경기가 한창 내리막 길인데도 노조와 분배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가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진 시행착오의 경험은 한번으로 충분하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기업규제 강화책이 “소득 2만달러 달성보다 국정개혁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한 고위 정책입안자의 발언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라며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래서는 기업의 투자가 살아날 리 없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 공정거래위는 이러한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 고집을 꺾고 기업규제 조항을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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