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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입 빠를수록 돈번다…중도금 2회분 납부 후 가격 오름폭 커


‘분양권 매수 타이밍, 빠를수록 좋다.’

지난 4월말 주택거래신고제 본격 시행 이후 취·등록세 부담이 작은 분양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을 빨리 살 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일선 중개업계와 부동산정보 업체인 네인즈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주한 아파트 4개단지를 선정, 계약·중도금·잔금 납부 후 프리미엄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중도금 2회 납부 이후 가격 변동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권 매수타이밍 빠를수록 유리=지난 5월 입주아파트의 단계별 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 납부 후 적어도 중도금 2회차 납부 전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게 나타났다.

지난 2001년 6월 분양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래미안구로’의 경우 계약금 납부 후 2차 중도금 납부 전까지 30평형의 가격 상승률은 4.5%, 40평형은 1.5%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중도금 2회차 납부 후에는 각각 24.3%, 15.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2년 6월 분양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월드메르디앙’도 중도금 2회차 납부 전까지 25·29평형이 각각 18.9%와 12.6%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중도금 2회차 납부 후 각각 27.6%와 18.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초구 방배동 ‘현대홈타운3차’(2002년 5월 분양) 32·45A평형의 경우 2차 중도금 납부 전까지 14.0%와 8.5%의 가격변동률을 보였지만 3회차 중도금 납부 후에는 각각 24.9%, 16.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매 가능한 주요 분양권=지난해 12차 동시분양 이후 나온 분양권은 대부분 중도금 2회차 이전 분양권이다. 지난 5월 중순 1회차 중도금이 납부 된 상태며 2회차 중도금은 6월 이후 납부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7일 이후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고 6월7일 이전 분양한 아파트는 중도금 2회 이상, 1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전량이 일반분양 물량인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가 불가능 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29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과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 가능한 주요 분양권은 특히 성북구 길음동과 강북구 미아동, 성동구 금호동 등 재개발 지역 분양권을 꼽을 수 있다. 강북구 미아동 ‘동부센트레빌’, 성동구 금호동 ‘두산위브’, 성북구 월곡동 ‘래미안 월곡’, 길음동 ‘래미안길음2차’ 등이 주요 재개발 아파트로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재건축 아파트로는 중랑구 면목동 ‘금호어울림’, 강남구 청담동 ‘대림 e-편한세상’, 역삼동 ‘역삼개나리 푸르지오’ 등의 조합원 분양권을 살 수 있다. 현재 매물이 풍부하지 않아 실제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지만 뜸하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네인즈 이영호 분양기획팀장은 “실제 분양권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일찍 매입할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았다”며 “전매 가능한 분양권을 초기에 매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