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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예정지 ‘연기·공주’]단속요원배치등 특별관리,8월 투기지역지정 검토


정부는 후보지 평가 결과 충남 연기·공주지구가 신행정수도 입지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 투기단속 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오는 8월 후보지 최종 확정과 동시에 이 일대를 주택투기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6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연기·공주가 신행정수도 건설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경우 투기성 자금이 이 일대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4개 후보지(충북 음성·진천, 충남 천안 및 충남 연기·공주,공주·논산)에 단속요원을 골고루 배치해 분산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행정력을 연기·공주지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특히 그동안 4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간단위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해 왔는데 앞으로 연기·공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장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조사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상시감시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위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투기단속과 보조를 맞춰 건설교통부도 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거래동향을 수시로 감시,이상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하는 등 투기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물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따라 후보지 확정 발표 이후에도 개발예정지 지정 이전까지 해당 후보지 및 반경 10㎞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추진위는 이어 오는 8월 최종 후보지 확정과 함께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들 2개 시·군은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는 지정돼 있지만 주택투기지역에선 제외돼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투기지역은 전달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30%를 웃돌 때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관련 법 개정으로 오는 8월께부터는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개발지역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한해서는 전달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기만 하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추진위는 이어 올 연말께 최종후보지를 신행정수도 ‘예정지’로,예정지 중심점으로부터 4∼5㎞이내의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게 된다.

예정지에 대해서는 2004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해 토지를 매수하고,주변지역은 최장 10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어 주변지역의 토지용도 등을 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각종 개발과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은 시행 단계별로 구분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많지 않다”며 “따라서 기존의 대책들이 철저히 시장에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추진위는 이번 후보지평가에서 사실상 탈락된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최종 후보지 확정 발표 이후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시장동향을 지켜본 뒤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개발과 거리가 먼 충북 보은·옥천군 일대와 음성·진천군 등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