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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대형 공모펀드만 평가…금감원 “주식형 100억·채권형 200억 이상만 허용”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일정 규모가 넘는 대형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펀드평가사의 등급평가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운영 감독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등급평가가 허용되는 펀드의 규모는 주식형은 100억원, 채권형은 200억원 이상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소규모 단기펀드에 대해서도 등급평가를 허용한 결과, 평가내용이 왜곡돼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면서 “펀드 평가대상을 제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펀드의 대형화·장기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경영평가시 펀드의 설정 규모나 기간 등 펀드 관련사항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액자금을 장기에 걸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와 동일 펀드내에서 투자기간과 금액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양한 보수 및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종류형 펀드의 개발과 판매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정된 6689개(설정액 165조원)의 펀드 가운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정에 맞게 정관을 고친 펀드는 838개(설정액 7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펀드 5851개(설정액 90조원)는 지난 5일부터 신규 판매를 중지시킨데 이어 100억원 이상 펀드에 대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미운용 펀드에 대해서는 해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목한 소규모펀드는 약관을 바꾸지 않은 10억원 미만의 펀드로 6월말 현재 총 2267개(설정규모 5405억원)이며 이중 공모펀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고 모두 1659개(44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펀드를 운용중인 자산운용회사는 향후 펀드별 처리계획을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는 신규 판매가 중단되긴 했지만 해지가 강제되지는 않으며 기존 수익자도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법을 적용받고 있는 펀드는 6월말 현재 1037개(78조원)며 이중 신법에 의해 신규로 설정된 펀드는 199개(4조원)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