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최저가낙찰제 발주대상인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종류별 평균입찰가 대비 50% 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서 무조건 배제된다.
이에 따라 낙찰률이 50%미만인 덤핑공사 수주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나친 덤핑 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제(5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회계예규는 우선 변칙적인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종 평균입찰가의 50%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낙찰에서 배제토록 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의 총 입찰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고 전체 50개 공종중 49개 공종의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를 웃돈다 할지라도 나머지 1개 공종의 입찰가가 평균의 50% 미만이면 낙찰받을 수 없다.
새 회계예규는 또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종별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기존은 20%) 이상 낮을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간주키로했다.
전체 공종의 10% 이상이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면 낙찰이 금지된다. 따라서 총 50개 공종으로 이뤄진 공공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5개 공종 이상의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 이상 낮으면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회계예규는 특히 총입찰가가 전체 평균보다 5%(기존은 20%) 이상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정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5%를 초과할 경우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덤핑입찰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크게 줄어들 것 예상된다”며 “현재 58%인 평균낙찰률이 최소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회계예규는 10월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를 개편해 그동안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4개 항목을 일괄심사해 종합점수를 내던 것을, 앞으로는 경영상태와 기술능력평가 2단계로만 구분한 뒤 단계별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 제도 하에서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는 아예 PQ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05년 6월 말까지는 일괄심사를 병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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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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