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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덤핑관세 부과 결정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최고 23.08%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부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을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 P사에 대해 4.98%, J사 등 5개사에 대해서는 24.08%, 기타 회사에 대해 17.14%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는 향후 3개월간 추가조사를 거쳐 덤핑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을 생산하는 코스모화학이 지난 3월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한데 따른 것이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과 제지·고무·페인트·잉크 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백색안료로 국내 시장규모는 262억원으로 수입물량이 30.8%를 점유하고 있다.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