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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정정 ‘1社1회’ 제한…금감원 개선작업 착수


앞으로 법령, 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 때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시기를 사업연도 초 또는 분, 반기 초 등으로 정례화 한다. 또한 상장등록법인이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대해 감독당국은 원칙적으로 한 기업에 한 번만 정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그동한 상장법인 공시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 결산기별 정기보고서(사업·분기·반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공시심사실 및 회계감독국이 상호협의해 동일 시점에 원칙적으로 ‘1사1회’에 대해서만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정정요청이 금감원 감독심사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겪었던 기업 부담이나 투자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법령, 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시 시행시기도 기업편의를 위해 사업연도 초 또는 분, 반기 초로 하는 등 정례화할 방침이다.

정기보고서상의 내용도 재정비된다.
그동안 관계회사 등의 현황 항목에서 기재 대상이 관계회사, 계열회사 및 자회사 등 복잡하고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관계회사’로 통일, 기업 공시서류 작정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계회사의 실적’과 관련해 해외법인, 청산중인 회사 또는 실체가 없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재무제표 확보가 힘든 점을 감안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생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이 수시공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기보고서에도 기재토록 함으로써 중복공시라는 지적에 따라 수시공시사항 중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재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