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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KTF 휴대폰TV 중단 위기…방송위 “무허가방송,현행법상 불법”


SK텔레콤과 KTF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2000 EV-DO방식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준’과 ‘핌’을 통해 제공하는 지상파TV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방송위원회가 휴대폰을 통한 TV 재전송도 분명 ‘방송’의 범주에 속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20일 “SK텔레콤과 KTF의 ‘준’과 ‘핌’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시간 TV서비스가 현행 방송법상 불법 지상파 방송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행 방송법을 적용하면 이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F는 방송위의 해석에 대해 억측일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 “준과 핌의 TV서비스도 방송”=방송위는 일단 현행 방송법을 근거로 준과 핌의 TV서비스가 ‘허가받지 않은 지상파 방송’으로 여기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2조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뤄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법규를 적용하면 지상의 기지국을 통해 이뤄지는 이동통신의 휴대폰 TV서비스는 ‘텔레비전방송’이자 ‘지상파 방송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F는 지상파방송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방송위는 상황에 따른 정책적 결정에 의해 방송법 제105조 3항의 벌칙규정과 제107조 양벌규정에 따라 SK텔레콤과 KTF를 비롯해 법인대표를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105조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사업을 했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과 핌에 의한 TV서비스가 ‘방송’”이라고 말했다. 김춘식 방송위 정책실장도 “준과 핌은 VOD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법상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라며 “연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F, “이제와서 불법이라니”=SK텔레콤과 KTF는 모두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두 회사는 ‘준’과 ‘핌’이 무선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통상적으로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일때만 해당한다는 것.

SK텔레콤은 준이 일부 실시간 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방식이 VOD방식으로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방송의 범주로 싸잡아 규제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현재 준 사용자는 약 120만명 정도다. 준을 통한 방송서비스는 무선인터넷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폰을 통한 TV방송은 일반 방송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상황으로 통·방융합의 큰 틀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봐야할 것”이라며 “무작정 방송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TF도 핌을 통한 방송서비스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일반 지상파TV와는 달라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위성DMB에서의 지상파TV 재전송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런 탈없이 서비스되고 있는 준과 핌을 거론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70만명의 가입자에 무선인터넷의 40% 이상 매출을 기록중인 핌을 통한 방송을 갑자기 중단하면 손실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통부, “이해할 수 없다”=정통부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통부는 준과 핌을 통한 방송서비스가 공중방송에 해당한다면 SK텔레콤과 KTF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이란 실시간 스트리밍이 대부분이어야 하는데 준과 핌은 VOD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로 구성돼 있어 방송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며 “방송은 기획, 편성, 제작 등의 과정이 들어가야 하지만 준과 핌은 중계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범주에 통신사업자를 넣으려다 실패하자 준과 핌을 트집잡아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