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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처벌수위 ‘이중잣대’ 논란


오는 8일 열리는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유선업체들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는 2일 이통사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지난달 시장정화노력을 했기 때문에 ‘심의속행’ 형태로 처벌이 유보된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번 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SK텔레콤 등 이통사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통신위는 유선사업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번호이동성 등을 통해 벌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위가 연달아 이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반면 유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통사 불법보조금,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통신위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백지화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신위가 오는 8일 회의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건에 대해 심의를 보류할 경우 연거푸 3번이나 연기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통신위는 그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일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게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해 처벌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 10개중 5개는 잘했으니 5개 실수쯤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통신위는 이통사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이통사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는 일정액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통신위 김인수 사무국장은 “이번 통신위 회의에서는 이통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경기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조금 지급행위건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심의가 이뤄져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위가 이통사의 클린마케팅 의지를 인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클린마케팅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소비자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통신업체 불공정행위, ‘철퇴’=통신위는 이번 회의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징계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인수 사무국장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처벌수위는 통신위원들이 결정하겠지만 불공정행위가 인정되면 응당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말해 중징계 방침을 시사했다.

통신위가 유선사업자 불법 영업행위 처벌에 강경한 이유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유선통신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스스로 중징계를 자초한 측면도 강하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추석연휴 전인 지난달 23일 통신위에 양사의 불법 영업행위를 빌미로 맞제소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자사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에서 발생한 KT의 불공정행위를, KT는 하나로텔레콤의 번호이동 지연행위를 문제삼고 있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