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10곳 중 2곳꼴로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03개사로 이 가운데 영업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된 곳은 85개사에 이른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인터넷, 자동응답전화(ARS), 간행물 등을 이용해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곳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 폐지,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소 등 연락처가 신고내용과 달라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18개사에 이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투자자문사나 투자일임사와 달리 고객과 1대 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위탁, 증권 정보 제공과 관련해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이용자들은 피해손실이 생겨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후 현재까지 20곳이 자진폐지를 신고했고 국세청 조회결과 폐업한 곳도 23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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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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