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연장했다.
16일 KOTRA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는 지난 93년 8월 처음 3.74∼3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며 지난 99년 7월 반덤핑 관세가 1차로 5년간 연장됐다.
멕시코 당국은 지난해 8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의 덤핑 여부를 다시 조사해 이번에 2차로 반덤핑 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는 지난 93년 부과 때와 같은 3.74∼32%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현재 한국에 대해 섬유제품만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폴리에스테르 합성 필라멘트 두 가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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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fnnews.com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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