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천연역청유를 비롯해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에서 바이오연료유,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 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 판매 허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제조?수출입업과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경우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한 ℓ당 14원의 수입부과금(천연역청유는 10원)을 부과하고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내에서 반드시 비축하도록 했다.
대체연료를 제조·수입해 팔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받고 검사수수료는 ℓ당 0.3원 범위 안에서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무자료거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강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이상과 1만㎘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하이솔벤트를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및 시료채취 권한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위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대체연료 관련조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항목은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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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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