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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경영권위협 보호장치’ 곧 국회 상정…적대적 M&A관련株 수혜



외국계의 무차별적인 국내 기업 인수·합병(M&A)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국내 상장사들이 외국계의 경영권 위협공포에서 다소 벗어날 전망이다.

1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등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내에 국가안보등에 관련된 기간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률안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이 일정 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절차 없이 취득할 경우 6월 이내에 주식 처분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한화,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윈등 일부 방위 산업체들을 비롯해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이 있는 SK 같은 기업들이 외국계의 적대적 M&A로 부터 보호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무리한 경영권 방어로 인한 소모적인 경비 지출등 경영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의 관계자는 “미국, 일본, EU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들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 투자에 대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관련 산업의 경영권 침해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여야도 이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르면 이번달 관련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심의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이 확대되면서 국부유출, 경영권 분쟁,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경우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투자 마인드 제고로 경제 불안 심리 해소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증권 정영훈 기업분석팀장은 “방위산업체의 외국계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개정될 경우 대우종합기계를 비롯한 한화, 삼성테크윈,현대중공업등 방산관련업체들에 대한 불필요한 M&A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