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은 2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협력 중소업체에 계약금액의 최고 50%까지 선금을 지급하는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금 지급 대상은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계약과 5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으로 계약이행기간 60일 이상의 경우에 해당된다.
지급 규모는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금액의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 이상은 20%를 선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남부발전은 또 기술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이 사용된 물품 제조계약은 10% 내에서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인 자금 소요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면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받게 된다.
남부발전은 “지난 2월 중소기업지원 전담팀을 신설,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 선금지급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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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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