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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단 中企 입주면적 완화…500평→300평으로



새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에 중소기업들이 입주하는 부지하한선을 현행 500평(1650㎡)에서 300평 규모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현행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 1만㎡ 미만 공장신설을 제한한 시행령 내용을 상반기중 개정하면서 이처럼 산업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특위 김경돈 전문위원은 “신규 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사들이 산업단지 입주 부지 규모 하한선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300평으로 낮추기 위해선 현행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규정된 산자부 관계법령(건물이 있는 경우)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건물이 없는 경우)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 등 지방 중소기업들이 지방균형발전과 중기 육성 차원에서 이같은 입주 부지 하향조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9일 경남 마산에서 중기특위가 개최하는 ‘중소기업 현장애로해소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부지 하한선은 경기 시화, 인천 남동 공단 등이 당초 1000평에서 500평으로 축소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500평으로 규정돼 있다.
입주업체엔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지방세 5년간 50%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한국산업관리공단측은 “너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사후 관리는 물론 추가 기반시설 확충 등 추가비용의 부담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산자부는 9일 창원 회의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관련 자금인 단지활성화자금, 지역산업발전자금의 금리를 일원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