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정부조달 시설분야 용역의 낙찰 하한율이 85%에서 87.75%로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시설물 관리·소프트웨어사업·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설분야 용역 낙찰 하한율을 2.75%포인트 상향 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단체적 수의계약 대상에서 해제돼 중소기업간 경쟁계약 대상으로 전환되는 ‘전산업무개발과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2개 분야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마련,낙찰 하한율을 85%(종전 80.5%)로,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88점(종전 85점)으로 각각 조정했다.
특히 품질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능력평가제도를 새로 도입,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술인력,기술인증 및 장비보유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모범성실납세자,사후봉사우수기업 등은 적격심사에서 가점(0.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무상태 평가에 있어 지금까지 병행해온 ‘재무비율분석에의한 평가방법’을 7월부터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완전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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