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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사전공제 사라진다…“이혼배우자 청구때만 지급”



앞으로 노령연금을 탈 때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한해서만 일정액을 떼주면 된다. 지금은 이혼 배우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자동으로 분할연금액을 사전 공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 혁신을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연금 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전액 충당하던 것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급여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고쳤다. 다만 연금 수급자가 조기 완납을 바라면 예외 적용키로 했다. 부당이득금이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적법한 연금액을 초과 지급받은 것이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