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나대지(놀고 있는 땅)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8월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이 내년 초부터 건설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후폭풍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지난 19일 재정경제부 주최 ‘부동산정책 세미나’에서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보유세의 목적인 누진적 성격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합산 과세에 따른 부과 대상이 늘어나는 등 국민적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나대지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해 각각 1.0∼3.0%, 1.0∼4.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은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실장은 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지역별로 3년(지방)∼5년(수도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상승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땅값 상승으로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손실장은 또 현시점에서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과 같은 집값 폭락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8월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내년 초 건설투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조국장은 “건설 수주가 기성으로 연결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체로 6∼9개월 정도”라면서 “이번 부동산대책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는 내년초 쯤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줄어드는 민간부문 건설 발주량은 정부 보유토지를 활용한 임대 및 분양주택 공급으로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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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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