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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CB 증여 유죄-그룹반응]“무죄 확신 했었는데…”



법원이 4일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삼성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무죄나 선고유예, 또는 선고연기 등이 나오리라 낙관했던 삼성은 이날 오전 법원 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결국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자 삼성은 이번 판결이 이재용 상무 경영권 승계작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 이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지 않을까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고가 1심에 불과한 데다 법원이 논란이 예상됐던 삼성에버랜드의 가치평가 등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청와대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논란과 관련한 경위 조사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타탕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림에 따라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CB 저가발행 유죄선고에 당혹=삼성은 법원의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주주배정을 가장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용 상무 등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CB를 발행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권된 것을 인수했다는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오점을 남기게 돼 최종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삼성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일단 판결 내용을 놓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헌법소원 제기처럼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건희 회장 등에게까지 확대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측의 긴장감은 높다. 시민단체의 움직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상소심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변호인 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회사는 법리상으로나 증거법상으로 무죄를 확신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산법 관련 경위조사 발표에는 안도=청와대가 금산법 개정 경위 조사 결과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삼성측 로비가 작용했거나 정실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삼성은 다소나마 안도했다.

삼성은 문재인 수석이 지난 97년 3월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97년 부칙의 해석상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삼성은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 경위에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일부의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성기자

■사진설명=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이 4일 삼성 에버랜드 변칙 증여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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