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정식 심의 결과 지난 7월 사전심사 때 내린 시정조치 내용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4가지 시정초치를 함께 부과한 바 있다.
이로써 결합된 회사는 생산?판매하는 소주 및 맥주의 출고원가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된다.
또 주류도매상에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3개월 내에 수립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고 5년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해야 하고 5년간 결합회사의 주류도매상에 대한 주문 대비 출고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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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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