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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당한 김형복 의장 인터뷰 심경토로



지난 19일 지방자치의회사상 처음으로 세번의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자리에서 물러난 김형복 전 서울 관악구의회의장(62)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자체 의회까지 중앙당의 횡포가 자행되는데 대해 안타깝다”고 심정을 28일 토로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19일 의회내 경찰들이 진입한 가운데 이 의회 의장인 ‘김형복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재적의원 27명중 1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관악구의회는 27명의 의원가운데 1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우리당이 7명, 민주당이 5명, 사실상 한나라당파인 무소속 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의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의원들의 김 전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금품제공의사를 표시했다는 것.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은 이 사유에 대해 지난 6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김 전의장은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 불신임안을 한번도 아니고 세번이나 제출해 가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지방의원 의회까지 중앙당의 논리로 한나라당이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원의 당가입은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의원도 중앙당의 공천을 받게 된다. 때문에 현재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과반수를 점한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의장을 몰아내는 의도가 짙다는 게 김 전의장의 설명이다.

지난 19일 관악구의회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래 전례가 없이 의회장 안에 경찰까지 출동했다. 의회에서 방청중이던 김전의장을 지지하는 봉천 6동 주민들이 회의 표결과정에서 야유를 보내자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과 회의 진행을 맡은 이만의 의원이 경호권을 발동했기 때문. 주민들과 경찰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의장은 “19일 불신임 결의에 대해 먼저 불신임결의안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윈에 제기하는 한편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속당인 민주당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 주민들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의장은 4선 관악구의원이며 지난 2000년에 3대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내년 6월까지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전의장은 “이제 나이도 있어 관악구의원으로 봉사하는 기회가 이 임기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 심히 유감스럽다”며 “지방의회까지 중앙당의 논리가 작용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리지 않겠냐”고 심정을 밝혔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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