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에 이어 국내 16개 업체가 생산한 배추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제조업체의 재고물량 472㎏을 압류하고 해당업체가 생산하는 김치제품의 기생충 알 검사를 벌여 알이 없는 게 확인될 때만 유통시키도록 하는 한편 식약청장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검사명령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현재 배추 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502개 업체의 제품을 거둬들여 기생충 검사를 한 결과 전체의 3.2%인 16개 제품에서 개·고양이 회충란 등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생충알이 검출된 업체는 명동식품·명동칼국수㈜, 내고향식품 영농조합법인, 남양농업협동조합, ㈜울엄마, 전원김치, ㈜한성식품 진천 제1공장, 살미농협 초정식품, ㈜참식품, 주영식품, 청정식품, 미인김치, 영식품, ㈜남산식품, 시원식품, 원식품, 무궁무진식품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세업체가 8곳이나 됐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기생충알은 회충란 4건, 개·고양이 회충란 9건, 기타 3건이며 개·고양이 회충란이 많이 검출된 것은 풀어놓고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배설물이 김치 재료에 묻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건당국은 이번에 검출된 기생충알은 초기의 미성숙란인데다 먹더라도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유충으로 자라지 않고 배설되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배추 재배지 토양과 수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조사하고 있는 잔류농약검사와 병행해 기생충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기생충 예방을 위한 표준영농 메뉴얼을 작성해 농가에 보급하고 김치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결과를 상대국 유통업체에 통보하며 기생충이 검출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물류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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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fnnews.com 김홍재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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