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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중도인출때 소득세 부과…재경부 세법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DC) 연금을 중도에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반면 퇴직했을 때나 직장을 옮길 때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IRA)나 이직한 직장의 DC계좌로 이전하면 소득세 납부가 면제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세제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면서 “시행령 공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퇴직연금제가 12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납입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DC와 IRA의 경우 일정한 사유 발생 때 중도인출이 허용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를 가져오는 급여지급 성격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규정을 보면 DC의 경우 ▲가입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천재지변 발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 및 직장이동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방식 등을 통해 IRA나 이직 직장의 DC계좌로 직접 옮기는 경우 과세이연(課稅移延)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옮겨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도인출?퇴직연금 분할수령?일시금 수령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세제를 통해 계속 보완하겠다”며 “퇴직연금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의 안정운용 및 관리체계의 틀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제정한 금융감독원은 12월 시행에 앞서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가접수와 상품심사, 현장실사 등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감독규정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상품심사 등 실무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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