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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김치 제조 매뉴얼’ 제작…중소업체·관련단체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알기쉬운 김치 제조 매뉴얼’을 제작, 김치 제조업소와 관계단체, 전 식품위생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중소 김치 제조업소들이 안전하고 품질좋은 김치 생산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만화 형식으로 제작됐다. 매뉴얼 제작에 국내 김치제조업소 기술자, 김치 전문가, 김치 전문기관과 관계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식약청측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치의 정의, 역사, 영양적 가치의 소개와 안전한 김치 제조를 위한 작업장, 제조설비, 위생시설과 설비 관리요령이 제시돼 있다. 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접목해 김치 제조공정별, 단계별 안전관리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기생충 알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료 구입시 가능한 한 산지에서 흙, 뿌리, 오염된 외엽을 제거, 전처리된 농산물을 구입해 사용할 것”과 “원료의 생산자표시, 재배이력서 및 원료 검사성적서의 확인이 가능한 원료를 구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조과정에서는 원료에 오염돼 있을 수 있는 기생충 알의 제거를 위해 흐르는 물에서 애벌세척, 재세척, 헹구기 등 3회 이상 세척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기생충 알 시험항목 신설에 따라 지난 24일 시험수수료액 설정을 위한 ‘시험의뢰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6일까지 일반국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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