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층 이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시설(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주말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2개의 직통계단(밖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뿐 아니라 부엌면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고 크기는 옆집과 공용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해야 하고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염 차단을 위해 90㎝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추도록 했다.
발코니 새시는 PVC나 알루미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방화유리 부문은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3층 이하 가구를 피난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화재시 현관쪽 계단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창문을 통해 주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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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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