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등 겨울철 제품 안전조심하세요.”
기술표준원은 14일 46개 업체의 전기매트와 전기스토브에 대한 화재·감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3개 업체 제품을 안전인증을 취소했다.
전기매트 생산업체 19개중 4개 업체 제품이 온도조절기 뒷면에 구멍이 있어 금속 핀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쉽게 닿을 수 있었고, 5개업체 제품은 전자파 제거스위치가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접촉돼 있거나 온도조절기 내부 부품간의 절연상태가 불량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스토브는 화재·화상 등의 방지를 위해 스토브를 계속 켜둔 상태이 정면 50㎝ 거리에서 온도상승값을 70K 이하로 만들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27개 업체중 5개 업체 제품의 온도상승값이 82∼130K 정도에 이르러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원은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으로 된 스위치나 나사부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 것을 주문했으며 화상을 막기위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전기스토브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표준원은 또 이번 조사결과를 홈쇼핑업체 등 유통업체에 통보해 인증이 취소된 불량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통중인 제품은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품을 수거해 파기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