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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미분리 코스닥기업,외부감사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의 1.5배를 넘어도 외부감사를 받을 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 지분율이 25%(현행 50%)를 넘는 코스닥 상장기업은 감독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으로 현 기준이 유지된다. 그동안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기본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도입, 앞으로는 기업들이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외에 자본항목(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반의 회계서비스 규제는 한층 완화됐다. 지금은 자산 8000억원 이상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 수 100명 이상(현재 삼일, 하나안진, 한영, 삼정, 대주, 삼덕, 신한 등 7개사)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장벽이 없어진다.

아울러 감사반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는 대상도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에서 거래소 상장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사반이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행 200개에서 6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에서 수행해온 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시행한다. 증선위는 그동안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만 직접 수행해 왔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드러난 회계부정, 부실감사 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국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감독당국이 감사업무의 설계와 운영을 직접 감리해 회계부정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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