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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中企정책 주요 내용]자산총액 5천억 넘으면 中企 ‘졸업’



내년부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 조달물품 및 용역 구매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적용해온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2006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 종전의 제외 기준인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상장 여부 규정을 삭제했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외기준을 확대했다.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완화된다. 올해까지 창업 3년 이내로 적용하던 지원대상 기업 업력 기준을 ‘창업 5년 이내’로 변경했다.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 기술성·사업성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 기준을 13개 유형으로 나눠 집중 지원한다. 종전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금리도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5.2%까지 차등화시켰다.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조달물품 수주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120개에 이르는 주요 공공기관은 해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1차적으로 내년에 구매목표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고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공사용 자재 중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간 지나친 낙찰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별 입찰참여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하청생산·저가 수입제품·대기업제품 납품 차단 등을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공공구매제도 개편으로 2007년 이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구매 규모는 8조원 내외, 중기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도 연간 8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1억원 이하 소액운전자금 간편대출제도, 소상공인 창업컨설팅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상권분석정보 서비스 등이 새로 실시된다.

한편 벤처확인제도의 민간 이관, 벤처기업 요건 변경, 대·중소기업간 수·위탁 거래실태조사 실시 등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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