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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1억3000만원이상 필요…판교 중대형 내년 8월 청약 시장



내년 8월 분양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수요자들은 청약통장 외에 1억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이다.

일단 판교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아도 큰 시세차익을 챙기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고려중인 청약자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종전 주택채권제도는 분양가와 시세의 차액 70%를 채권 상한액으로 해 당첨자에게 최소 30%의 시세차익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당첨 이익이 10%로 크게 낮춰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5년간 주택을 팔 수 없고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도 없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 판교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라면 청약통장 외에 주택채권 매입을 위해 8월 이전까지 최소 1억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준비해야 한다.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문제는 당첨이 돼도 채권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자금 사정을 잘 살펴보면서 청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교만 고집하지 말고 내년에 나오는 하남 풍산지구나 파주, 김포신도시 등 대체 청약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채권 부담이 높은 판교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돌려 채권부담이 없는 성남 도촌이나 하남 풍산 등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현금을 동원할 능력이 되지 않지만 중대형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공공택지의 중대형 전?월세 임대에 들어간 다음 훗날을 기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월세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고 임대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각할 때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처럼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전·월세 임대주택은 청약저축,부금,예금 1순위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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