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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전세임대사업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상반기에 비정규직 고용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1조6000억원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협의했다.

당정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관련, 당정간 ‘일자리 창출 공동특위’를 구성하고 설 명절 전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 정부적 정례회의를 총리실 주재로 열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휴면 예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 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현행 40%에서 30%로 내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법인설립 서류의 간소화 등 창업 관련 규제 및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설 명절을 맞아 설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2∼3배 확대하고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5∼30% 싸게 파는 등 설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출하고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 임금)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설 명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접수한 2조75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상반기에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민방위 제도를 사회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개선한 ‘맞춤형 민방위제도’를 도입, 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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