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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MMF 지급결제 허용해야”…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대행기관 설립등 보완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필요성’ 보고서에서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에 따른 부작용은 대행기관 설립과 자율감독 강화 등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면서 “증권사 머니마켓펀드(MMF)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 수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은행권과 일부 연구기관은 ▲공적보증 확대 부담 ▲감독당국의 위험관리 어려움 ▲계열사 부당지원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증권사의 결제 실패 위험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커 중앙은행의 공적 지급보증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이를 막기 위해 사후 처벌을 강화하면 증권사가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결제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주가 급락과 금리 급등의 악순환을 부르고, 사전 규제를 강화하면 증권사의 자금운용이 제한돼 신용경색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금융사가 계열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을 이용해 또다른 계열 비금융사를 부당하게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결제 불이행 위험은 증권사들의 지급을 관리하는 대행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이 금융기관이 각 증권사의 상황에 따라 이용 한도 및 수수료 등을 차별, 일종의 자율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 계열사 지원의 경우 내부고발자·준법감시인·애널리스트·증권업협회·언론 등을 통해 견제하는 동시에 주가와 신용등급 등 시장의 자율적 감독 기능에 맡겨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권사의 위탁계좌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면 일부 우려처럼 증권사의 자금운용 폭이 제한돼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증권사의 MMF에 한해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호 연구위원은 “증권사의 MMF와 비슷한 성격의 은행권 금융상품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만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온 것은 은행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특혜”라면서 “자본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증권사 MMF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sykim@fnnews.com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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