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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영세사업장 3곳중 1곳 작년 국민연금 못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영세사업장이 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전담직원 지정은 물론 상담과 설득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 중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36만6716개로 나타났다.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81만6810개)의 44.9%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12만4243개로 전체 체납 사업장(22만2744개)의 절반이 넘는 55.8%를 나타냈다.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체납비율은 지난 2003년 12월 (38.4%)에 비해 무려 17.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고의원은 “영세사업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들은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가입을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국민연금이 4.5%,고용보험이 0.45%로 국민연금이 무려 10배나 높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3년 36.7%에서 지난해 56.8%로 늘어나면서 미납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라면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입장은 경기에 민감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상담과 설득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7월부터사업장 가입자의 범위를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3단계로 나눠 확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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